현대자분규 최종타결/28일 정상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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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25 00:00
입력 1990-05-25 00:00
【울산=이용호기자】 파국으로 치닫던 현대자동차 사태는 24일 노사양측이 협상을 재개,고소ㆍ고발취하와 제수당 일부 상향조정등 임금인상안에 최종합의함으로써 극적으로 타결됐다.

현대자동차노사는 23일 하오부터 24일 상오2시까지 철야협상을 벌여 단체협약안 1백28개항과 ▲기본급 3만9천원(7.6%) ▲제수당 1만1천9백원(8백원인상) ▲생산장려수당 3천원등 모두 5만3천9백원(7차협상시 5만1백원)을 인상키로 합의,합의서에 서명하고 24일부터 26일까지 유급휴가를 실시한뒤 오는 28일부터 정상조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상범노조위원장은 이날 협상이 끝난뒤 근로자들에게 나누어준 유인물을 통해 『노사합의된 사항은 노조규약상 조합원총회에서 추인키로 되어있으나 총회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아 생략한다』면서 『파업장기화로 회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협력업체는 물론 국가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만을 앞세워 파업을 계속할 수 없어 정상조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합의된 단체협약안및 임금인상안을 조합원총회에서 추인받지 않아 노조내 민실노등 강성노조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정상조업까지는 다소의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990-05-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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