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공장 이전때만 신ㆍ증설/수도권 창업신설은 계속 금지
수정 1990-05-24 00:00
입력 1990-05-24 00:00
건설부는 23일 지난주 상공부의 중소기업입지대책 발표를 계기로 부처간 큰 혼선을 빚고 있는 수도권지역 공장신설문제와 관련,이미 수도권내에 설치돼있는 도시형공장을 이전할때에 한해 신ㆍ증설이 허용될 뿐 창업신설은 계속 금지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곧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정ㆍ두부공장등 기존 15개업종외에 1백90개업종의 도시형공장이 개발유도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신설이 허용되고 연건평 9백평이내에서 증설이 가능하다.
다만 컴퓨터ㆍ반도체등 공해가 없는 첨단 15개업종의 소규모 공장만 자연보전권역에서 창업신설이 허용된다.
건설부관계자는 상공부가 도시형공장의 창업신설이 가능한 것처럼 밝힌 것은 건설부 입장과 다르다고 밝히고 수도권지역의 과밀화를 막기위해 창업신설을 금지한다는 건설부방침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현재 수도권은 인구 및 산업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ㆍ의정부를 포함한 이전 촉진권역 ▲연천ㆍ동두천ㆍ문산일대의 개발유보권역 ▲수원ㆍ인천ㆍ부천등지의 제한정비권역 ▲남양ㆍ평택등을 포함한 개발유도권역 ▲용인ㆍ이천ㆍ여주 등지의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뉘어 권역별로 공장신설을 제한하거나 촉진하고 있다.
1990-05-2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