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 확대/법 위반시 벌칙조항도 강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5-21 00:00
입력 1990-05-21 00:00
◎민자,임시국회서 윤리법 개정 추진

민자당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등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 윤리법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88년말 정부측이 제출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토대로 법개정방향을 검토중이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20일 『최근 공직자사회윤리확립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 국회에 계류중인 공직자윤리법개정안처리가 불가피해 졌다』면서 『정부측이 제출한 법개정안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대안을 만들어 의원입법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시킬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직자재산 공개범위확대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관계기관의 심사및 조사기능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활성화 ▲법위반시 벌칙조항강화 등이 공직자윤리법개정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90-05-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