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기본법안」 확정/정부,입법예고/공개념­거래실명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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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20 00:00
입력 1990-05-20 00:00
◎올 정기국회 상정… 내년 시행

정부는 19일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에 따른 상위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거래의 실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지의 소유ㆍ이용ㆍ거래 등에 대한 기본이념과 토지정책 방향등을 제시한 토지기본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관련기사5면>

토지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기본법안은 토지가 생활및 생산수단으로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재산증식 수단이나 투기대상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일부국민이 토지를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가 비업무용토지나 유휴지등과 같이 당초 용도에 맞지 않게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대리개발하거나 매수하여 토지이용을 촉진토록 하고 있다.

본칙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법안은 또 계획적인 토지의 이용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공유지의 보유를 확대하며 국가가 필요로 하는 용지를 비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담고 있다.

토지기본법은 앞으로 농지개혁법등 토지의 소유와 거래에 관련된 9개 개별 토지관련법을 비롯,국토이용관리법ㆍ산림법 등 토지의 이용ㆍ개발ㆍ보전에 관련된 22개 법률,토지초과이득세법등 토지의 개발이익과 관련된 6개 법률,지가공시법ㆍ부동산 등기법 등 토지정보 관리와 연관된 3개 법률등 총 40개 토지관련법의 기본법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법안은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되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990-05-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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