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증여 철저색출/투기 드러나면 엄벌/국세청
수정 1990-05-19 00:00
입력 1990-05-19 00:00
또 법인의 주식이동자료를 완전 전산화,대주주의 주식위장분산을 비롯한 변칙적인 상속 또는 증여행위에 대한 세무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1990-05-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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