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증여 철저색출/투기 드러나면 엄벌/국세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5-19 00:00
입력 1990-05-19 00:00
국세청은 앞으로 토지와 건물등 부동산의 등기원인이 「증여」나 「판결이전」 「명의신탁해지」등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고자료대로 과세처리하지 않고 실지조사를 통해 위장증여 여부등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또 법인의 주식이동자료를 완전 전산화,대주주의 주식위장분산을 비롯한 변칙적인 상속 또는 증여행위에 대한 세무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1990-05-1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