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규제완화 재고를(사설)
수정 1990-05-19 00:00
입력 1990-05-19 00:00
이런 공업입지의 수도권 집중은 서울의 과밀화와 수도권 도시규모의 확대를 초래하는 등 공업이 밀집될수록 도시과밀화를 심회시켜 왔다. 그동안 서울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수원ㆍ안양ㆍ성남ㆍ부천 등 도시의 급속한 확대는 수도권의 공업집중과 커다란 관련이 있다.
공업의 수도권 집중은 그 자체문제로서 주택부족ㆍ교통난ㆍ환경오염ㆍ범죄증가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성장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공업이 발전한 지역은 집적의 이익이 있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하여 기업의 공업입지가 활발히 추진되나 공업이 낙후된 지역은 처음부터 입지격차가 커져 상대적으로 더 불리해짐으로써 공업이 낙후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정부는 이 문제들을 해소하기위해 수도권지역을 5개권역으로 구분하여 억제정책 차원에서 개발을 엄격히 제한해 온 것이다. 이번 규제완화는 먼저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 무등록공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장의 신증설 허용은 지금까지 정책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의 요구를 증대시키는 계기를 제공한다. 무허가 공장 양성화 또한 양성화에 대한 기대를 자극하여 무허가 공장을 더욱더 양산시키는 악순환의 요인이 됨을 알아야 한다.
또한 앞서 제기된 주택부족과 교통난등 문제를 고려치 않은 공장입지난 완화는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편익을 위해서 사회적 비용을 희생하는 중대한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파동과 전ㆍ월세가격인상은 물론 교통체증을 완화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키는 자기모순을 일으킨 것이나 다름이 없다.
더욱이 수도권지역의 환경오염문제는 비상한 관심을 갖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가평과 이천등 자연보전권역에 시ㆍ군당 1만8천평 규모의 공단 5∼6개씩개발토록하고 공장 신ㆍ증설대상업종에 공해가 없는 15개 첨단업종을 추가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공단건설은 아무리 공해가 없는 업종을 입주시킨다 하더라도 수도권의 상수도원인 한강의 수질을 오염시킬 염려가 없지 않다.
다음으로 이번 조치가 부동산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앞으로 1천평 이하의 공장증설이 허용됨으로써 중소기업체들이 소규모 공장용지와 공장주변 토지를 대거 매입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정부가 이를 예상하여 이들 지역을 모두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을 방침이지만 다른 허가지역에서 토지투기가 있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모든 정책은 결정에 앞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이 철저히 분석되어져야 함은 재론이 필요치 않다. 그 점에서 이번 조치에 대하여 신중한 재고가 있어야 하며 오히려 지방공업발전을 위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1990-05-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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