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채권저축」취급/25개 증권사/내주부터… 연수익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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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16 00:00
입력 1990-05-16 00:00
증권회사들은 다음주부터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을 취급할 방침이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교육세와 방위세등 부가세를 면제하고 5%의 소득세만을 분리과세하는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의 포준약관이 정해짐에 따라 25개 증권사들은 빠르면 다음주부터 전국 본ㆍ지점에서 이를 취급할 계획이다.

증권사들이 취급하는 이 저축상품은 증권사가 보유한 상품채권중 투자자가 원하는 채권을 유통수익률에 따라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채권 유통수익률을 연 15.0%로 가정할때 세금 우대혜택을 받는다면 연 14.25%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세금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을 매입한 후 1년이상 보유해야하며 중도해지도 가능하나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ㆍ방위세등 부가세를 포함해 모두 16.75%의 세금이 부과된다.

저축대상 채권은 90년 1월1일 이후 발행된 통화안정증권,국채 및 지방채,산업금융채권,장기신용채권,주택채권,외국환평형채권 등 국ㆍ공채이다.



또 저축한도는 채권액면가격을 기준으로5백만원까지로 되어 있어 유통수익률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투자할수 있는 최대금액은 4백20만원 내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에 가입하려면 증권사 점포에서 실명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통장을 개설해야하며 1인1통장만 허용된다.
1990-05-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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