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자문회의 상설기구 전환/정부,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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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16 00:00
입력 1990-05-16 00:00
정부는 과학기술자문회의를 상설기구화하기 위해 15일 「과학기술자문회의법」안을 성안,입법예고및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동법안은 90년 12월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ㆍ운영되도록한 현행 과학기술자문회의를 상설화하고 자문회의 의장을 대통령으로 하며,과학기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각계 원로급 인사 7명으로 자문위원을 구성,국가과학기술의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종합대책등을 마련,대통령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0-05-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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