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병원 의보료 부당청구/보사부/34곳 보험취급기관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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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15 00:00
입력 1990-05-15 00:00
보사부는 14일 의료보험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전국 47곳의 병ㆍ의원을 적발,이 가운데 4천5백96만원을 부정 청구한 경남 양산군 삼광물산부속의원등 34곳에 대해 최고 2년6개월부터 최저 한달까지 의료보험취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나머지 13곳은 경고처분했다.

보사부는 또 이들 의료기관이 부당청구한 3억4천2백만원 전액을 환수하고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가운데 삼광물산 부속의원의사 최구십씨등 4명의 의사에게는 2∼3개월씩 의사면허징계처분을 병과했다.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의사는 ◇3개월 ▲최구십(삼광물산부속의원) ▲나우승(세광〃ㆍ서울 용산) ▲김범수(한일〃ㆍ서울 관악)

◇2개월 ▲홍대화(세종의원ㆍ서울 종로)
1990-05-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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