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병원 의보료 부당청구/보사부/34곳 보험취급기관 지정 취소
수정 1990-05-15 00:00
입력 1990-05-15 00:00
보사부는 또 이들 의료기관이 부당청구한 3억4천2백만원 전액을 환수하고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가운데 삼광물산 부속의원의사 최구십씨등 4명의 의사에게는 2∼3개월씩 의사면허징계처분을 병과했다.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의사는 ◇3개월 ▲최구십(삼광물산부속의원) ▲나우승(세광〃ㆍ서울 용산) ▲김범수(한일〃ㆍ서울 관악)
◇2개월 ▲홍대화(세종의원ㆍ서울 종로)
1990-05-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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