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의 임대주택 양도 받으면 개인도 「주택임대업」가능
수정 1990-05-15 00:00
입력 1990-05-15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앞으로 개인이나 법인들도 2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직접 짓지않아도 임대주택건설 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양도받아 주택임대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14일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이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고쳐,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외에 민간주택건설업체들만이 2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사업 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임대를 해왔으나 입주 5년후 분양되기 전까지는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었다.
이같이 주택임대업의 길을 터줄 경우 민간여유자금이 임대주택쪽으로 많이 유입돼 임대주택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건설부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1990-05-1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