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반 자정확산이 목표”/「특명사정반」 사령탑 정구영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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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15 00:00
입력 1990-05-15 00:00
◎“무사안일 공무원도 공직에서 격리/「쪽지」 의존하는 표피적 체크 없을 것”

대통령 특명사정반을 총지휘하고 있는 청와대의 정구영민정수석비서관은 14일 상오 청와대 기자실에 들러 『장ㆍ차관급 고위공직자ㆍ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인사도 사정활동의 대상이 된다』며 성역이 없는 활동을 강조하면서도 『현재까지 뚜렷한 비리증거를 포착한 장ㆍ차관이나 의원들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수석과의 일문일답 내용.

­사정대상의 선정은 어떻게 하나.

『저런 공무원과 같이 근무하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지탄받는 공직자가 우선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사안일한 공무원을 공직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예를 들면 일하는 주부가 그릇을 깨게 마련이지 소파에 앉아 손톱청소하는 부인은 그릇을 깨지 않는 것 아니냐』

­각부처에 숙정대상자를 몇명씩 할당해 놓고 있다는데.

『각 부처에서 명단을 만든 것은 없다. 정부 각 사정기관이 평소 점검한 내용을 갖고 이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쳐 처리하겠다. 직접 확인한 결과 형사처벌할 대상은 관계기관에 통보,보강수사를 하여 처리토록 하고 인사조치가 필요한 자리에 대해서는 인사제청권자에게 통보하는 과정을 거치되 부이사관이상의 공직자는 해당부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조치할 것이다』

­사정활동대상에 여야의원등 정치인은 몇명이나 되나.

『사정대상에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급 인사가 모두 포함되고 있다는 점만 말할 수 있다』

­지난번 부동산투기자명단에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없었는데….

『현재까지 증거가 뚜렷한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은 없다』

­현재 「특명반」에서 정밀내사를 하고 있는 대상은 얼마나 되나.

『현재까지의 자료에는 집중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고위공직자가 상당수 있으나 증거확보등 내사가 더 진행돼봐야 안다. 집중관할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말할 수 없다』

­호화ㆍ사치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대상에 대해서도 내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

『미리 기준을 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행위가 밝혀지고 드러나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속기관이나 집단에서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하는자가 문제가 될 것이다』

­공직사회에서 숙정의 대상자가 정해지면 발표할 것인가.

『특명반의 활동은 사회전반에 걸쳐 자율과 자정의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으로 일신상의 이유나 기타의 명목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고위공직자가 있으면 지켜봐 달라』

­특명반이 1차자료로 삼고 있는 정부내각 사정기관의 보고서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

『그것을 자료로는 삼지만 결코 「종이쪽지」 하나에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명반요원을 직접 투입시켜 확인하는 것은 물론 보고서의 바탕이 된 정보의 출처도 확인할 것이다』

­사회지도층에 대한 대상은 어떻게 고를 것인가.

『특정인사를 고르지 않더라도 각종 첩보나 정보에 의해 집중관할,관리하다 보면 저절로 체크가 된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 확인이 된다』<이경형기자>
1990-05-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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