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대책위/민자,구성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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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15 00:00
입력 1990-05-15 00:00
민자당은 14일 상오 당직자회의 및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열고 오는 임시국회에서 의원의 품위유지ㆍ청렴의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키로 거듭 확인하고 강령내용심의등을 위해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원윤리강령심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당차원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마련을 위해 당내 10인 경제대책위원회 위원들과 국회 건설ㆍ내무위등 관련상위 민자당측 간사등을 위원으로 하는 부동산투기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1990-05-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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