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노조 쟁의 결정/78%찬성/돌입시기ㆍ방법은 중대위에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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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13 00:00
입력 1990-05-13 00:00
【울산=이용호ㆍ이정규기자】 현대자동차노조(위원장 이상범ㆍ34)가 12일 올해 단체협상결렬에 따라 쟁위행위 돌입을 결정했다.
현대자동차근로자들은 이날 상오6시 회사내 13개 투표소에서 쟁의행위여부 찬반투표를 실시,투표에 참가한 2만4천2백41명 가운데 78.8%인 1만9천1백15명의 찬성을 얻어 쟁위행위 돌입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쟁위돌입 시기등을 위임받은 노조중앙대책위가 당분간 조업하면서 14일쯤 협상결과에 따라 쟁의방법과 시기등을 다시 결정키로 함으로써 일단 파국은 모면했다.
이 회사 노사양측은 지난 2월13일부터 4월20일까지 1백28개항의 단체협상안을 놓고 22차에 걸쳐 협상했으나 ▲주46시간 근무제 ▲쟁의중 임금지급문제 ▲상여금 6백50%지급등 35개항이 미타결되자 노조측이 지난달 28일 쟁의발생신고를 냈었다.
회사측은 노조측의 이같은 파업돌입 결정에 대해 『지난 4일 쟁의발생신고가 절차상의 하자로 반려된 상태에서 실시된 투표행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투표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하고 앞으로 태업 또는 파업주도자에게는 고소ㆍ고발등 사법처리를 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이날 골리앗크레인 농성근로자 50명 전원과 진민복씨(31ㆍ전비대위위원장)등 노조간부 19명,도함 69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현대중공업 이날도 근로자들을 상대로 조업참여를 유도했으나 출근한 기능직근로자들이 8천1백53명(50.3%)에 불과해 부분조업에 그쳤다.
경찰은 농성근로자중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한 이갑용씨(32ㆍ비대위위원장)등 6명을 제외한 44명중 구영식씨(29ㆍ대의원)등 16명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8명은 불구속입건했다.
1990-05-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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