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해외 반출땐 5일전에 수속을
수정 1990-05-13 00:00
입력 1990-05-13 00:00
이 개정안은 일정기간 차를 외국으로 가지고 가 운행하려 할때는 출국 예정일 5일전까지 자동차 점검을 하고 시ㆍ도자동차등록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얻도록 했으며 귀국때에는 귀국후 15일안에 시ㆍ도자동차등록관청에 반입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1990-05-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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