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사원 1명 석방/적부심서 4명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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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12 00:00
입력 1990-05-12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극수 부장판사)는 11일 한국방송공사 제작거부사태와 관련,업무방해혐의등으로 구속된 박찬욱씨(27ㆍ보도국기자)등 5명이 낸 구속적부심 신청 가운데 박씨의 신청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1990-05-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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