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결산하면 제재/감리업무규정 강화
수정 1990-05-12 00:00
입력 1990-05-12 00:00
증관위는 11일 지난 2월 개정발효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의거해 감리업무규정ㆍ감리결과 조치에 관한 규칙ㆍ감사인지정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감사인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분식결산을 하거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해 임원이나 대주주가 처벌을 받은 기업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 비율의 1.5%배를 넘는 상장법인 ▲대주주가 50%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회사 ▲산업합리화 지정법인 및 공개권고법인과 관리종목 상장회사 등은 외부 감사인(회계법인 및 합동회계사무소)을 자체적으로 선임하지 못하고 증관위가 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
이 규정은 또 외부감사대상 법인은 법인내의 감사의 제청,이사회의 의결,정기총회 승인 등을 거쳐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토록 했으며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감사인을 선임할 경우 증관위가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증관위는 또 감리업무규정을 강화시켜 분식결산 회사와 감리보고서를 누락ㆍ허위기재한 회사에 대해서는 증권감독원이 실지조사에 나서도록 했다.
1990-05-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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