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결산하면 제재/감리업무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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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12 00:00
입력 1990-05-12 00:00
외부감사 대상법인(자산총액 40억원 이상)으로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감사인(외부)을 선정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교체한 회사 등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증관위는 11일 지난 2월 개정발효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의거해 감리업무규정ㆍ감리결과 조치에 관한 규칙ㆍ감사인지정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감사인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분식결산을 하거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해 임원이나 대주주가 처벌을 받은 기업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 비율의 1.5%배를 넘는 상장법인 ▲대주주가 50%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회사 ▲산업합리화 지정법인 및 공개권고법인과 관리종목 상장회사 등은 외부 감사인(회계법인 및 합동회계사무소)을 자체적으로 선임하지 못하고 증관위가 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

이 규정은 또 외부감사대상 법인은 법인내의 감사의 제청,이사회의 의결,정기총회 승인 등을 거쳐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토록 했으며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감사인을 선임할 경우 증관위가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증관위는 또 감리업무규정을 강화시켜 분식결산 회사와 감리보고서를 누락ㆍ허위기재한 회사에 대해서는 증권감독원이 실지조사에 나서도록 했다.
1990-05-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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