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윤리준칙」 제정 추진/민자,이달국회서 청탁배제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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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12 00:00
입력 1990-05-12 00:00
민자당은 11일 최근의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고 사회분위기를 일신하는데 정치권이 앞장선다는 방침아래 5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윤리준칙」(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민자당이 마련중인 이 준칙에는 ▲청탁등 이권개입금지 ▲화환전달등 허례허식자제 ▲근검절약의 생활태도 준수 등의 내용을 담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준칙에는 특히 정당법및 정치자금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당및 개인후원회가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한도및 방법 등을 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1990-05-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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