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윤리준칙」 제정 추진/민자,이달국회서 청탁배제등 규정
수정 1990-05-12 00:00
입력 1990-05-12 00:00
민자당이 마련중인 이 준칙에는 ▲청탁등 이권개입금지 ▲화환전달등 허례허식자제 ▲근검절약의 생활태도 준수 등의 내용을 담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준칙에는 특히 정당법및 정치자금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당및 개인후원회가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한도및 방법 등을 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1990-05-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