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구속자 6명/적부심 모두 기각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5/11/19900511019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5-11 00:00 입력 1990-05-11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과 서부지원은 10일 KBS 제작거부사태와 관련,업무방해등 혐의로 구속된 이임호씨(41ㆍ보도국기자)등 11명이 낸 구속적부심신청중 6명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1990-05-1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