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음주운전ㆍ뺑소니/한국측서 재판권행사
수정 1990-05-11 00:00
입력 1990-05-11 00:00
이에따라 우리측은 앞으로 살인ㆍ강도 등 중요범죄 이외에도 미군이 범한 뺑소니및 음주운전 등에 관해서도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된다.
1990-05-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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