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향상 특별법」조속 제정을”/교총 토론회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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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11 00:00
입력 1990-05-11 00:00
◎“교수재임용 폐지등 사립교법 재개정토록/지자제대비,시도교육위 자율성 보장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형섭)는 교육주간을 맞아 10일 하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 회의실에서 「교원지위향상과 국가발전」을 주제로 특별토론회를 가졌다.

「선생님을 선생님답게」란 표어아래 학계 법조계 언론계등 5개부문의 토론자들과 교사 학생등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온 고려대 법대 김남신교수는 『교원과 교직단체가 사회ㆍ경제ㆍ정치 등의 방향으로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현행법과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교육법안의 보안책으로 우선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들고,국회에 계류중인 이 법안이 조속히 입법돼 교직단체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그 실효를 위한 조정중재기구가 설치돼야 하며 교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이 국회ㆍ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에 진출할 경우 공직취임에 따른 휴ㆍ복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또 학교에서 일어나는안전사고에서 교원과 학생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특별법에 의해 교직단체의 설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교육자치제에 대비해 ▲교육자치구역의 광역화 ▲지역단위별 교육위원의 선출방법 검토 ▲시도단위교육위원회의 자율성 보장 등을 염두에 두고 교육법을 고쳐야 하며 ▲대학교수 임면권을 총ㆍ학장에게 환원 ▲교수재임용제를 전면폐지 ▲사학교원의 정년과 보수우대조항 신설 ▲직위해제조항의 전면삭제 등을 위해 사립학교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교원의 정치적 지위에 대해 『교원은 일정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입장과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 국민으로서의 측면,그리고 공공봉사활동을 하는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등 신분상 3가지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고 『교총이 교원정치활동의 자유를 주장하나 이 경우에도 수업현장에서의 정치활동과 집단행동을 통한 정치견해표출 등은 제한하고 교원신분을 갖고 의회의원으로 진출하는 것은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상철변호사는 『교원의계층적 권위를 강조해 교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려드는 것은 역사의 변화를 거스르는 것』이라면서 『교원단체의 자주성과 전문성에 충실을 기하고 그 역활을 강화하는 것이 교원의 권익증대를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수원대 강인수교수는 국회에 계류중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이법의 내용 가운데 단체교섭의 개념은 사전예방의 개념이 돼야 할것 등을 비롯해 ▲교직단체의 조직과 구성및 운영 ▲협의 또는 건의의 대상 ▲교섭당사자 쌍방의 의무및 금지사항 ▲협의불성립시 화해및 중재제도 ▲교직단체회원 불이익구제제도등이 포함될 것을 주장했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장성자교육연수실장은 『학생들에게 교육민주화운동은 자칫 교사들의 이권확보나 쟁취의 수단으로 보여질 수 있기때문에 이를 주시한다』면서 『그러나 교사가 전문인으로 가지는 인격과 품위를 지킬수 있는 뒷받침을 국가가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종석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교원의 보수인상및 사회적 지위향상 등으로 교권의 보장과 함께 이에 걸맞는 대우를 함으로써교사가 교직윤리를 지닐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최철호기자>
1990-05-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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