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시ㆍPC 개인영업 허용/가입자 불응땐 전화번호부 게재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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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10 00:00
입력 1990-05-10 00:00
◎체신부,7월시행 입법예고

오는 7월1일부터 전화가입자가 원하지 않을경우 전화번호부에 번호가 게재되거나 공개되지 않으며 누구든지 공중용퍼스널컴퓨터(PC)나 팩시밀리를 설치,영업행위를 할수 있게된다.

또 전화수용구역이나 가입구역이 변경되더라도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가입자전화번호를 함부로 바꿀수 없게된다.

체신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 개정안을 입법예고,오는 30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들은뒤 6월중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체신부가 이날 마련한 개정안은 앞으로 전개될 통신사업경쟁시대에 대비,일반전화와 텔렉스 팩시밀리등 모든 통신번호를 한국전기통신공사나 데이타통신등 통신사업자가 임의로 부여할수 없도록 하고 대량통신수요가 예상되는 건물이나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집단전화구역으로 지정,보다 원활한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전화를 양도할 때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ㆍ사원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제시하면 가능하도록 하고,통신공사가 요금체납등에 따른 통화정지조치를 할때는 현재 2일전까지로 돼있는 것을 고쳐 5일전까지 가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1990-05-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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