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조사 착수
수정 1990-05-10 00:00
입력 1990-05-10 00:00
서울시는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각구 법인조사담당 공무원 1백명으로 전담반을 편성,85년이후 법인이 취득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법인소유토지명세서를 작성하고 매필지별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조사결과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로 판명될 경우 일반취득세율(2%)의 7.5배인 15%의 중과세율을 적용,이미 납부한 세액이외의 세액을 즉시 추징키로 했다.
시가 중점 조사할 중과세 대상토지는 일반법인의 경우 취득후 1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농업 축산업 산림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취득한 논ㆍ밭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토지 ▲체육시설용토지의 용도외 사용여부와 기준면적초과여부 ▲임대료 수입금액이 토지가격의 5%미만인 임대용토지 등이다.
1990-05-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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