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 등 2백67개 기관 위탁증거금 징수 면제/거래소
수정 1990-05-10 00:00
입력 1990-05-10 00:00
9일 증권거래소가 마련한 수탁계약준칙 및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2백37개 상호신용금고와 올해 새로 기관투자가로 지정된 23개 민간기금 및 7개 공제단체 등 모두 2백67개 기관투자가에 대해 주식매입시 위탁증거금(40%)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탁증거금 징수 면제기관은 5백16개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또 거래소는 현재 상장후 3년이내에 대주주 지분율을 51%이하로 줄이도록 되어 있는 신규상장기업의 주식분산의무기간을 대기업(자본금 50억원이상ㆍ자기자본 1백억원이상)에 한해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로 당초 오는 93년까지 연차적으로 대주주 지분을 분산해야 했던 67개사 대주주 보유주식 2천67만주(시가총액 4천3백억원)의 매각시한이 95년까지로 늦춰져 단기적인 물량공급 압박을 줄일 수 있게 됐다.거래소는 11일 열리는 증권관리위원회에 이를 상정,통과되는대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방침이다.
1990-05-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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