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전세영양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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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09 00:00
입력 1990-05-09 00:00
서울 형사지법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는 8일 히로뽕을 복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영화배우 전세영피고인(24ㆍ여)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전피고인을 석방했다.
1990-05-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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