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위장 직대/이만호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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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09 00:00
입력 1990-05-09 00:00
서울형사지법 황찬현판사는 8일 지난해 7월 「교원노조」간부들의 명동성당 농성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교원노조」위원장직무대행 이만호피고인(49ㆍ전 대구영남고교사)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석방했다.
1990-05-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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