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3세 법적지위 1ㆍ2세에도 부여/일 법상 “곧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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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09 00:00
입력 1990-05-09 00:00
【도쿄 연합】 하세가와 신(장곡천신)일본 법상은 8일 재일한국인 1ㆍ2세의 법적지위도 3세와 동등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세가와 법상은 이날 각의가 끝난 뒤 일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3세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때 『역사적 경위나 정주성이 같은 사람들의 존재도 염두에 두겠다』고 말함으로써 지난달 한일 외무장관회담시 협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협정1ㆍ2세는 물론 북한적과 구식민지인 대만 출신들에 대해서도 3세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방향으로 법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일체 언급하지 않고 다만 빠른 시기에 이를 검토하겠다고만 말해 그 시기가 협정 3세문제를 다루는 때가 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분명치 않다.
1990-05-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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