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전매 징역3년/특조법안 확정/매매 1개월내 등기의무화
수정 1990-05-09 00:00
입력 1990-05-09 00:00
또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1개월안에 의무적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하며 무허가 건물등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을 팔때는 원래 소유자가 1개월안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개월마다 등록세액의 1∼5배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
법무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또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다 지급하였으면서도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전매하는 미등기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거래부동산 기준시가의 10∼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등기신청을 할때 토지 거래허가 등을 피하기 위해 등기의원인이나 등기목적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도 같은 처벌을 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현행법에 「제소전 화해」등을 통해 이전등기 신청을 할때는 토지거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허위제소전 화해등의 탈법행위가 있었음을 감안,판결이나 제소전 화해등의 경우에도 허가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관련기사3면>
1990-05-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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