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개 재개 비업무용 땅 6개월내 매각 의무화
수정 1990-05-09 00:00
입력 1990-05-09 00:00
재벌그룹들은 앞으로 6개월이내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자진 또는 강제 처분해야 하며 1년동안은 생산과 관련없는 부동산 취득이 전면 금지된다.
또 은행들은 모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등을 담보로 대출할 수 없을 뿐더러 제3자 명의의 부동산도 담보로 잡을 수 없다.
정부는 8일 상오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정영의재무 박필수상공 권영각건설 최영철노동부장관및 서영택국세청장의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30대 재벌그룹이 임직원등 제3자 명의로 갖고 있는 부동산을 오는 19일까지 국세청에 자진신고토록 하는 한편 업무용은 3개월 이내에 기업명의로 이전토록 하되 제3자 명의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징하고 대기업의 비업무용 매각방식에 준용해 처분토록 했다.
정부는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위해 여신관리대상 49개 재벌그룹들이 6월말까지 자체처분계획을 은행감독원에 제출토록 하는 동시에 국세청ㆍ은행감독원ㆍ내무부 등이 이달중 삼성ㆍ현대ㆍ대우ㆍ럭키금성ㆍ한진 등 5대 재벌그룹에 대해,다음달까지는 나머지 44개 그룹에 대해 비업무용 부동산실태를 전면조사,하반기중에 이를 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관련,토지개발공사가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할때 연2∼8%의 토지채권을 발행,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감정가격에 매수토록 했으며 기업이 6개월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신규부동산 취득과 여신을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기업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동기중의 하나가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으려는 데 있다고 보고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개인기업도 포함)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 ▲개인소유토지중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이를 함께 적용토록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지원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은총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관련기사3ㆍ7면>
특히 내년 6월말까지는 ▲공장부지나 창고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설용 부동산 ▲건설업체의 분양용토지 ▲근로자주택 건설용 부동산등과 같은 생산활동과 관련된 부동산이외의 신규취득을 금지하고 49개 그룹에 대해서는 골프장ㆍ스키장 등 이미 신규진출이 금지된 업종외에 민속촌ㆍ온천장ㆍ해수욕장ㆍ수영장 등 전문휴양업이나 콘도ㆍ오락업의 신규진출도 금지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과 관련,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심의 기회를 주기로 했으며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에 따른 투기성 이득은 특별부가세와 법인세로 환수할 방침이다.
1990-05-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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