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1천21건 9천만평/건설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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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08 00:00
입력 1990-05-08 00:00
지난 3월부터 개발이익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사업은 1천21건에 9천4백42만평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7일 건설부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 가운데 5백96건 3천2백6만평은 올해 개발사업이 끝나며 2백68건 3천2백18만평은 91년에,나머지 1백56건 3천19만평은 92년이후에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면적별로는 골프장 건설이 87건 3천6백94만평으로 가장 많고,산업기지개발이 47건 2천8백14만평,택지 개발이 5백77건 2천14만평,기타가 3백10건 9천9백19만평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2백24건 4천1백12만평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고,경남이 1백24건 8백98만평,경북이 56건 7백93만평,기타 지역이 6백17건 3천6백38만평이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기는 이익중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것으로 부과율은 개발이익의 50%이다.
1990-05-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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