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기준/5년거주 7년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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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07 00:00
입력 1990-05-07 00:00
◎민자,대폭강화 방침

민자당은 6일 부동산투기 억제방안의 일환으로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세기준을 현행 3년거주 또는 5년보유로 한 것을 5년거주 또는 7년보유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또 기업의 업무용과 비업무용의 판정기준을 강화,업무용을 공장부지등으로 한정하고 빌딩등은 제외토록 하며 그대신 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부동산투기에 대한 억제책이 기업활동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ㆍ소득세의 세율을 낮춰주고 첨단기술개발지원을 위한 세제상 혜택을 과감히 시행하며 여신관리규제도 이 부분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990-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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