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군 12년 구형/어제 결심공판
수정 1990-05-04 00:00
입력 1990-05-04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임양을 「평양축전」에 파견하고 「전대협」 학생들이 미국대사관저와 민정당 정치연수원을 점거하도록 시킨것은 반국가적ㆍ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임피고인의 가족과 대학생등 1백50여명의 방청객이 나와 재판을 지켜봤으며 임피고인이 입장할 때와 최후진술을 하는 동안 10여차례 박수를 치기도 했으나 다른 법정소란행위는 없었다.
1990-05-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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