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폭락 항의 소란/6명 즉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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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02 00:00
입력 1990-05-02 00:00
서울 중부경찰서는 1일 양문영씨(37ㆍ상업ㆍ관악구신림동)등 주식투자자 6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혐의로 즉심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낮12시20분쯤 중구 명동 증권빌딩1층 대유증권 명동지점 앞길에서 투자자 4백여명과 함께 「사기꾼정권을 타도하자」는 플래카드를 건물벽에 붙인 뒤 증시부양책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는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5-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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