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세차 벌금형/최고 1백만원
수정 1990-05-02 00:00
입력 1990-05-02 00:00
환경처는 1일 행락철을 맞아 하천에서 차를 씻는 행위가 부쩍 늘어남에 따라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내무부와 건설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1990-05-0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