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등록제 실시/과다인상 규제 시급/경실련 촉구
수정 1990-04-29 00:00
입력 1990-04-29 00:00
경실련은 이 성명에서 『임대료등록제를 실시,주택의 위치ㆍ규모ㆍ건축연수를 고려한 표준임대료제도를 도입하고 임대료조정위원회와 주택법원을 설치하면 과다한 임대료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1990-04-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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