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최고위원 선출 이견/민자,당헌개정소위 조정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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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29 00:00
입력 1990-04-29 00:00
민자당의 당헌개정실무소위(위원 강재섭 이인제 신오철의원)는 28일 회의를 열고 당헌개정작업에 들어갔으나 ▲총재의 임기 ▲대표최고위원의 선출방식을 둘러싸고 계파간에 이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정ㆍ공화계는 총재의 지명으로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자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계는 대표최고위원의 경우 총재가 지명한 뒤 전당대회에서 선출할 것을 주장했다.

또 총재의 임기와 관련,민주계는 총재,대표최고위원,최고위원의 임기를 모두 2년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민정ㆍ공화계는 임기 2년으로 하되 현직대통령이 총재직을 겸임할 경우 총재 임기를 대통령임기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부칙을 별도로 첨부하자고 요구했다.
1990-04-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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