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씨 위자료 소 4천만원으로 확정/대법,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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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28 00:00
입력 1990-04-28 00:00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7일 부천서 성고문사건의 권인숙씨(27ㆍ강원도원주시일산동184의41)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국가가 낸 상고허가신청은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이로써 권씨가 부천서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은 지난1월 서울고법에서 인정된 4천만원으로 확정됐다.
1990-04-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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