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백화점 차장 징역 3년을 구형/쇠고기 사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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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27 00:00
입력 1990-04-27 00:00
서울지검공판부 최명석검사는 26일 수입쇠고기사기판매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울 영동백화점 영업차장 김용식피고인(39)에게 사기및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적용,징역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사이 납품업체들로부터 갈비세트를 납품받아 팔면서 한우고기에 수입쇠고기 20%를 섞어 모두 2억7천여만원어치를 판 혐의로 지난 2월21일 구속됐었다.
1990-04-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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