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개 시 군 녹지등 42억평 새로 토지거래허가지역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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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27 00:00
입력 1990-04-27 00:00
◎전국토의 14%… 새달 4일부터 적용/태백제외한 전국 중소도시/올 땅값 10% 이상 오른 지역/투기우려 높은 개발예정지/추가 지정지역

건설부는 26일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9개도 57개시 51개군의 1만3천9백54.9㎢(42억2천8백54만평)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지정일자는 오는 28일이며 관보게재기간이 끝나는 5월4일 이후 계약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건설부는 이날 국토이용계획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들 지역들을 허가제 실시지역으로 지정하고 관할지역의 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매매할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신규 지정된 지역은 ▲강원도 태백시를 제외한 전국 중소도시의 녹지지역 ▲올 1월부터 4월10일까지의 땅값상승률이 10%이상인 지역 ▲대규모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 등 전국토의 14.06%에 해당된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지역은 현재 실시중인 1만4천3백29.28㎢(43억5천4백33만평)를 포함,전국토의 28.54%인 2만8천3백23.47㎢(85억8천2백87만평)로 늘어나게 됐다.

반면 토지거래신고지역은 일부지역이 거래허가지역으로 바뀜에 따라 1만2천1백96.17㎢가 감소,전국토의 56.24%에 해당하는 5만5천8백10.83㎢(1백69억1천2백37만평)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에 추가고시된 지역의 지정기간은 오는 93년4월27일까지 3년간이며 지정기간이 끝난뒤 재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소도시 가운데 태백시가 제외된 것은 폐광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일로에 있어 땅값 상승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판단된 때문이다.

건설부는 개발지역과 임야를 중심으로 땅값이 상승할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임야매매증명제가 오는 7월14일부터 시행되고 토지공개념제도도 앞으로 2∼3년 뒤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임야등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것으로 보여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앞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내실있게 운용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심사하고 허가내용을 국세청에 통보,양도소득세등 각종 조세의 부과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내달 1일부터 감사원ㆍ내무부ㆍ건설부 합동으로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허가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을 경우 유휴지로 지정하는 한편 부당발급된 토지거래허가필증과 위장매입자에 대한 집중 단속도 펴나가기로 했다.

녹지지역이란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보전녹지(임야) ▲자연녹지(임야) ▲생산녹지(논밭)등으로 그동안 집중적인 부동산투기 대상이 되어왔다.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을 이전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등기할때도 허가증이 반드시 첨부돼야 한다. 허가없는 계약은 무효일뿐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DB편집자주:토지거래 허가제 확대지역 생략

조선일보 1990년 4월27일자 7면참조
1990-04-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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