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 강력 대응
수정 1990-04-26 00:00
입력 1990-04-26 00:00
노동부는 『현대중공업노조가 KBS사태에 고무돼 구속자의 석방등을 요구하며 사실상 파업에 들어간 것은 노사분규 차원을 벗어나 형법상의 업무방해교사및 방조죄에 해당하며 민사상의 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0-04-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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