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피고 10년 선고/1심보다 5년줄어
수정 1990-04-26 00:00
입력 1990-04-26 00:00
재판부는 함께 구속기소된 서피고인의 비서관 방양균피고인(35)에게는 1심형량인 징역 7년,자격정지 7년에 추징금 6백73만원을 추가로 선고하고 평민당 대외협력위원장 이길재피고인(51)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1심형량대로 징역 1년,자격정지,집행유예 2년∼선고유예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항소기각된 피고인들의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구형량)
▲김용래(38ㆍ서의원보좌관)=징역및 자경정지 1년,집행유예 2년(징역및 자격정지 2년) ▲이건우(58ㆍ가농통일위원장)=〃(징역및 자격정지 3년) ▲이길재(50)=〃 〃 ▲오동철(34ㆍ서의원 운전기사)=징역 10월,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1년(징역및 자격정지 2년) ▲이희우(38ㆍ서의원동서)=선고유예(징역및 자격정지 1년6월) ▲방제명(62ㆍ원일레벨산업회장)=〃 〃
1990-04-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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