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청사 신축 부정/입찰내정가 누설… 국고 7억 손실
기자
수정 1990-04-26 00:00
입력 1990-04-26 00:00
【대구=김동진기자】 경북도는 25일 안동시 청사신축 부정입찰과 관련,서탁영부시장과 엄해용회계과장ㆍ정해윤총무담당관ㆍ김계환용도계장등 4명을 중징계하는 한편 지휘책임을 물어 김희윤시장에 대해서도 권고사직등의 무거운 징계를 할 방침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안동시는 지난해 9월 건평 2천2백18평ㆍ지하1층ㆍ지상3층규모의 시청사 신축공사 공개경쟁을 하면서 K건설회사에 내정가격을 사전에 알려줘 실제 공사비보다 7억8천여만원이 많은 41억1천만원에 낙찰시켜 국고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시청사 신축과 관련,진정등의 잡음이 잇따라 지난달 25ㆍ26일 경북도 감사와 내무부특별검사에서 밝혀졌다.
감사결과 김시장과 경리관인 부시장등은 예산회계법상 동일부지내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연고권을 인정,전체공사 금액의 80.3%에 수의계약을 해야하는데도 K건설회사에 이득을 주기위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사금액의 99.5%에 낙찰시켰다는 것이다.
K건설회사는 시민회관 신축부지옆에 새로 시청신축공사를 계약,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
1990-04-2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