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는 합헌/대법/20대 살인범 위헌심판신청 기각
수정 1990-04-25 00:00
입력 1990-04-25 00:00
손피고인은 지난 87년11월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야산중턱에서 데이트하던 정모군(18)과 김모양(20)에게 접근,정군을 숲속으로 데려가 몽둥이로 때려 숨지게 한뒤 김양을 차례로 폭행하고 현금 2만6천여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1990-04-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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