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군 5차공판 법정소란/대학생 10명 열흘감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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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24 00:00
입력 1990-04-24 00:00
◎구호·노래부르자 강경대응/68명 즉석재판… 집행은 일단유보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는 23일 사법사상 최대규모인 대학생 방청객 68명에 대해 법정소란행위에 따른 감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판을 연끝에 김진영군(25·한양대 사회학과3년)등 10명에게 10일씩의 감치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모두 학생이고 시험기간이라는 이유로 감치집행명령서를 바로 발부하지는 않았으며 감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3일이내에 이의신청을 내도록했다.

이에따라 감치명령을 받은 학생들도 이날 재판이 끝나자 모두 일단 집으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이날 상오10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대협」 전 의장 임종석피고인(23)에 대한 제5차 공판을 열었다가 방청하던 김군 등이 「전대협 진군가」등을 부르며 법정소란행위를 벌이자 감치재판을 벌였다.

법원조직법 제58조는 재판장이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재판장의 명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한 자는 20일 이하의 감치처분 또는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상오10시쯤 입정,「전대협 진군가」등을 부르는 학생들에게 『법정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쳐서는 안되다』고 경고한 뒤 재판을 시작했으나 학생들은 임피고인이 입정해 피고인석에 앉을때까지 계속 노래를 불렀다.

재판부는 처음 경고를 무시하고 노래를 부른 김군을 퇴정시켰다가 10분쯤 지나 다시 입정시켰으나 『학생들이 모두 노래했는데 나에게만 퇴정명령을 내린 것은 법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항의하자 30분동안 휴정한 뒤 상오11시부터 노래를 부른 학생들 전원을 상대로 감치재판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는 어느 누구도 구호나 노래를 부를수 없으니 자제해 달라고 누누 당부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노래를 부른 것은 법정질서를 저해하고 법정존엄을 위태롭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감치재판이 열리자 임피고인의 변호인인 강철선 변호사등은 재판부에 『학생들의 변호를 맡겠다』고 자청,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으며 이들은 재판이 끝나자 바로 감치명령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임피고인의 재판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홍구 전 국토통일원장관이 일신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데따라 오는 5월3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하고 20분만에 마쳤다.
1990-04-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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