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검안기 사용 “찬반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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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23 00:00
입력 1990-04-23 00:00
「컴퓨터 자동검안기」로 불리는 자동굴절검사기를 안경업소에서 사용하는 문제를 놓고 대한안과학회(회장 윤정우)와 보사부및 대한안경인협회(회장 김태옥)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안과학회소속 안과의사 1천여명은 주말인 21일 하오 카톨릭의과대학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자동굴절검사기를 안경업소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의료기사법 시행령개정안을 적극 저지하기로 결의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보사부와 안경인협회는 『안과학회의 주장은 국민편의를 도외시하는 것이며 관행과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이 개정안을 적극 두둔하고 있다.
안경을 맞추기 위한 시력검사는 크게 자각적굴절검사와 타각적굴절검사로 나누어진다.
자각적굴절검사는 흔히 시력을 검사하는데 사용되는 시력표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읽어본다든가 자신에게 맞는 안경을 골라 써보는 방법등이다.
타각적굴절검사는안경을 쓰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시력을 진단해 보는 것이 아니라 안과의사등 제3자가 각종 기계와 도구를 이용해 눈을 들여다 보거나 약제를 사용해 시력을 검사하는 것이다.
안과학회와 보사부간의 논쟁의 초점은 지금까지 안경업소에 허용해온 자각적검사방법에 덧붙여 타각적감사방법 가운데 하나인 자동굴절검사기(컴퓨터검사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느냐 않느냐 하는데 있다.
안과학회측에서는 『현행시행령은 안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한 안경이 이용자에게 적합한지를 대조하거나 기왕에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 안경점에서 안경의 도수를 조정할수 있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자동검안기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새 시행령은 안경을 처음쓰는 사람에게도 자동검안기를 사용해 시력검사를 하고 안경을 제조해 줄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경사등 안경업소 종사자에게 의료행위를 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국민들의 시력을 11년의 수련을 거친 안과의사에게가 아니라 5년경력의 안경업 종사자에게 맡기는꼴이며 따라서 국민들의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시행령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안경사들이 자유롭게 자동검안기를 사용할 경우 백내장 망막염등에 걸린 환자의 치료를 지연시켜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대해 보사부와 안경인협회는 자동검안기는 조작이 간단할 뿐 아니라 조작의 결과는 일종의 의사의 처방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의사의 처방을 받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보사부에서는 특히 국민편의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아직까지 전국 1백40여개군에 안과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안경을 새로 맞추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안과의사를 먼저 찾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게 그 논리다.
이처럼 서로 다른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논쟁의 실질적인 초점은 결국 1천만명으로 추산되는 안경인구를 놓고 영업 영역의 축소를 우려하는 안과학회측과 영역의 확대를 꾀하는 안경인협회의 싸움에 현실여건을 내세운 보사부가 끼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이같은 업권의 다툼보다는 국민의 편의와 시력보호,즉 눈의 건강이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는 선에서 타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실제로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바람일 것이다.<황진선기자>
1990-04-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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