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아 낳아 혼인길 막혀 아버지가 외손 사망신고(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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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22 00:00
입력 1990-04-22 00:00
○…서울 관악경찰서는 21일 정원모씨(54ㆍ관악구봉천5동산101)를 사문서위조및 동행사등 혐의로 구속.

정씨는 사생아를 낳은 딸(30)이 자식때문에 시집을 못가는 것을 보다 못해 지난해 2월 10살된 외손자를 질병으로 숨진 것처럼 허위로 사망신고를 한 혐의.

정씨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난 외손자때문에 나이 서른이 되도록 결혼을 못하는 딸의 처지가 딱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1990-04-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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