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아닌 부동산취득은 투기”/「투자」와「투기」어떻게 구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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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22 00:00
입력 1990-04-22 00:00
부동산투기 열풍이 전국을 휩쓸면서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단속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몇년전만 해도 「부동산투기」하면 으레 복부인ㆍ악덕중개업자 등 특정계층을 연상하곤 했다.
그러나 최근 건설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투기에 가담하는 사람들에는 사업가ㆍ회사원에서 부터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계층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기대상 품목으로는 주택은 물론 토지는 지목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의 부동산이 투기의 목표로 떠올랐다.
이와함께 수법도 고도로 지능화돼 위장증여ㆍ제소전화해등의 기발한 방법이 등장했다.
투기단속의 주무부서인 국세청도 88년이후 투기혐의자로 조사받은 2만3천여명에 대해 본인및 가족의 부동산거래ㆍ소득상황등을 전산입력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에서 「투자」로서 보호되는 한계와 「투기」로 간주되는 기준이 명확히 나와있지 않다.
서영택국세청장은 최근 국회답변을통해 『실수요가 아닌,가수요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모두 투기로 간주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자신이 입주할 집이나 공장등 필요시설을 지을 토지가 아닌데도 사는 사람은 모두 투기자로 보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국세청에서도 「투기」의 개념ㆍ기준등을 명확히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투기가 우려되거나 발생한 지역을 조사하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크게 가수요자와 불법취득자,고액부동산거래자 등으로 나뉜다.
가수요자는 자금능력이 없는 사람이 구입한 경우와 해당지역내 거주자가 아닌 외지인이 구입한 경우로 구분한다.
미성년자ㆍ30세미만인 연소자ㆍ부녀자ㆍ고령자 등이 부동산을 살 경우 일단 본인들은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자금출처조사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들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모두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40세이상의 가구주가 1억원미만의 집,5천만원미만의 땅을 살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가구주가 아닌 30∼40세의 남자가 3천만원이상 규모의 부동산을 구입하면 조사대상이 된다.
부녀자등 기타의 경우에도 본인이 납득할만한 소득원을 제시하면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외지인이 해당지역에 특별한 구입목적이나 연고가 없는데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된다.
불법에 의한 부동산취득은 모두 투기자로 분류된다.
동해안일대에서 성행한 위장증여가 대표적인 예이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의 땅을 사고 팔면서 허가받는 과정을 피하기 위해 구입자가 땅주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이다.
토지소유권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것처럼 법원에 제소한 뒤 재판을 앞두고 당사자간 합의를 위장해 소유권을 넘기는 제소권 화해도 명백한 불법행위다.
또 양도소득세 등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고 가등기만을 하는 행위,특정지역의 아파트ㆍ농경지를 사기 위해 주민등록을 허위로 이전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밖에 대규모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도 조사대상에 들게 되며 지역ㆍ지목별로 그 기준을 수시로 정한다.
부동산중개업자가 관련법규를 어기고 직접 구입하거나 미등기전매 등을 알선한 행위 등도 물론 포함된다.
국세청은 현재 특별관리대상자 2만3천여명의 부동산거래내역등을 전산화하는 작업이 끝나는대로 상습투기를 적발해내는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이 기준에는 거래횟수ㆍ규모ㆍ목적ㆍ방법 등이 다각적으로 적용된다.
국세청은 지난 88년8월10일 정부의 부동산투기종합대책 발표와 이에 따른 일제조사이후 투기조사기준을 날로 강화해 왔다.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사회의 분위기로 보아 부동산에 관한한 「투자」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고 부동산열기가 가라앉을 때까지는 실수요가 아닌 여유자금에 의한 부동산취득은 「투기」로 간주,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용원기자〉
1990-04-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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