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철근 할당관세 연장/수급부족 막게/소비성건축엔 공급억제
수정 1990-04-22 00:00
입력 1990-04-22 00:00
상공부는 최근 철근생산업체인 강원산업의 노사분규로 말미암은 일시적인 조업불안으로 일부 공급부족 또는 사재기가 일어나는등 철근부족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철근수입 할당관세를 연장하는 한편 관세율도 현재의 5%선에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1일 상공부가 마련한 철근 추가 수급대책에 따르면 철근공급부족현상해소를 위해 약 15∼20일분의 비축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30대 대형건설업체는 추가적인 철근구입보다는 비축물량을 먼저 소진토록 건설부의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관수물량도 공사현장에 필요이상의 재고가 쌓이지 않도록 조달청에서 공사진도에 따라 최소한의 물량만 선별공급하고 시중 철재상의 유통질서확립을 위해 건설협회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수급애로문제가 가장 심각한 중소건설업체와 영세 실수요자에 대해 철근업체와 직거래를 확대하고 사우나ㆍ유흥업소등 소비성건축에 대해서는 철근공급을 억제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철근성수기인4ㆍ5월중 집중적인 공급확대를 위해 설비보수일정을 올 하반기로 연기,생산량을 계획보다 1만5천t가량 늘리고 수출량도 5천t정도를 줄이기로 했다.
1990-04-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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