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정파괴범 무기징역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4/21/19900421015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4-21 00:00 입력 1990-04-21 00:00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언부장판사)는 20일 2살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주부를 성폭행한 김모피고인(19·무직·도봉구미아2동)에게 무기징역,공범황모(16) 김모피고인(15)에게 장기10년 단기5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0-04-2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