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정파괴범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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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21 00:00
입력 1990-04-21 00:00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언부장판사)는 20일 2살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주부를 성폭행한 김모피고인(19·무직·도봉구미아2동)에게 무기징역,공범황모(16) 김모피고인(15)에게 장기10년 단기5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0-04-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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