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개방될 외국인 주식거래/1개 증권창구로 제한/재무부
수정 1990-04-21 00:00
입력 1990-04-21 00:00
또 외국인이 주식투자용으로 들여오는 외화는 은행이 이돈을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투자자가 지정한 증권회사 창구로 송금토록 해서 증권감독원이 전산망을 통해 송금된 돈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20일 금융실명제의 유보로 외국인이 국내증권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이들의 가명 위장거래를 방지할 방법이 없어 이같은 내용의 관리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재무부당국자는 이같은 제도가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불평을 초래할 소지는 있으나 순수하게 주식투자를 하는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88년 발표한 자본시장 개방계획에서 ▲91년에는 해외증권으로부터 전환된 주식을 국내에 판매한 자금으로 국내 주식에 재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92년에는 일정한도에서일반 외국인의 직접 증권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었다.
이 경우 종목및 1인당 그리고 외국인 총액한도를 각각 설정할 방침이다.
1990-04-2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