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3세 지문 장기적으론 폐지/일 의원이 개인안 내놓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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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21 00:00
입력 1990-04-21 00:00
【도쿄=강수웅특파원】 한일의원연맹 일본측 운영위원장인 민자당소속 도쓰카신야(호총진야)의원이 19일 개최된 의원연맹 「재일한국인 법적지위향상위원회」에서 『재일한국인 3세 이후에 대해서는 지문날인을 폐지한다』라는 개인적인 안을 내놓아 한일간의 현안해결을 위해 서두르고 있는 일본의 관계부처로부터 비상한 주목을 끌고 있다.

도쓰카의원의 안은 『지금은 유아인 3세가 지문을 찍지 않으면 안되는 16세에 달할 때까지는 폐지한다』는 것으로 3세이후에 대해서는 지문날인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이에 갈음하는 수단을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지문날인 폐지에 대해 법무성과 경찰청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 제안은 일본측에서 처음으로 나온 구체안이어서 앞으로 의견조정은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1990-04-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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