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3세 지문 장기적으론 폐지/일 의원이 개인안 내놓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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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21 00:00
입력 1990-04-21 00:00
도쓰카의원의 안은 『지금은 유아인 3세가 지문을 찍지 않으면 안되는 16세에 달할 때까지는 폐지한다』는 것으로 3세이후에 대해서는 지문날인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이에 갈음하는 수단을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지문날인 폐지에 대해 법무성과 경찰청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 제안은 일본측에서 처음으로 나온 구체안이어서 앞으로 의견조정은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1990-04-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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